장애진단 받는 곳, 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등록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서 및 서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유형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셔야 하는 병원과, 만나야 하는 전문의의 과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시각장애 진단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간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의 눈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써주기 힘들겠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팔다리의 지체장애를 판정받기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봐야, 잘못찾아왔다는 이야기만 듣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들어, 언어장애 같은경우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이비인후과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언어장애도 많으니까 소아과로 가야할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재활의학과로 가야하나..
어렵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를 보시죠.
장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병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병이 생기자마자 신청을 하면, 장애판정이 나오고 나서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장애유형별로 언제 신청할수 ㅣ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애판정을 받고 나면 이후에 재판정을 받아야 장애판정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서 장애정도가 바뀔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유형별로 언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정 시기는 본인이 알아서 챙기셔야 하는건 아니고, 재판정 시기가 되면 재판정을 받으라는 통보가 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판정 이의신청 (0) | 2020.05.27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0) | 2020.05.27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5.17 |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0) | 2020.05.17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화 신청(ARS) & 기부 취소 가능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