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가 마비 직전이다. 자영업자, 소공상인,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기업주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19사태로 어렵지만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최근의 코로나 19로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달라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즉, 2020년 2월 1일~7월 31일 동안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지원금액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그럼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자.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노동자에게 지급한 월급의 최대 3/4까지 지원한다. 전에는 2/3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금한 모든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대상은 올 3월 1일부터 7월 31일 이내에 취해진 조치의 경우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신청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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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했다면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기업회원에 한정되어 있다. 당연하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관리자번호가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
먼저 인터넷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자. 다음 고용보험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나 팀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1.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화면에 보이는대로 사업장 정보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신경쓸것 없다.
2.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입력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미지화된(휴대폰 촬영, 스캔, 카메라 촬영) 서류는 JPG파일로 해야 용량이 적으며, A4용지 기준 가로 1000~1500픽셀이 적당하다. 컬러문서라면 흑백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이 완료되고 신고서 접수가 완료된다. 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니 주의하자.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이미 처리된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하자. 계획신고서 접수전호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처리된 내역이 보인다. 원하는 년도 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고,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렵지 않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재사항을 차근 차근 입력하면 된다. 신청란 하단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란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기입하면 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고용노동지원금 안내문'을 올린다. 최근 코로나 19로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있는 기업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고용노동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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