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올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이 빨라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매년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6월 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까지, 신청시간은 06시~24시까지다.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19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다. 이중 203만여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미리 신청한 가구다. 나머지 365만 가구는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올 8월 중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선에서 지급된다. 그럼 오늘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정리해본다.
먼저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신청기간을 알아보자. 사전신청기간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2020년 4월 27일~30일까지다. 이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다. 일종의 예약제로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리 신청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된다. 이 사전신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는 안내문자가 온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세청이 바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떤제도일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나온다. 근로장려금 이란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만 월급도 적고 재산도 적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원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그럼 먼저 자격 요건을 알아보자. 2019년에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4만원~2,000만원 미만, 부부 중 혼자 버는 경우 4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 일해도 소득과 재산이 얼마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작지만 국세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원자격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자세한 신청자격은 위와 같다. 먼저 가구원 요건이다.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구원으로 본다. 여기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다.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은 위의 표와 같다. 다만, 신청 제외가구도 있다. 위와 같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배우자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제외대상이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또 실제 자격요건이 되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자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한 가구에서 한 명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그럼 지급액을 살펴보자. 먼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자녀 1인당 50~70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오는 8월에 지급한다고 한다. 원래 지급은 매년10월 1일이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휴업, 무급휴직, 순환제유급휴직 때문이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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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신청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다만, 홈텍스에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1544-9944)로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고, 6월 2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를 지급받는다. 또 지급받는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니 5월에 꼭 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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