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중 보행상 장애란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을 이용하는것이 불편한건 아니겠죠?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불편할 수도있고 안불편할수도 있자나요. 그래서,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분 중에 이분은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수 있다, 즉 보행상 장애가 있다라고 별도로 판정을 받아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등의 도로교통 이용의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행상 장애 판정은 어떻게 받냐?
우선, 장애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보행상장애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도 장애를 받은 분이라면, 더 볼것도 없이 도로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는 거죠. 여기엔 어떤경우가 해당되냐?
1)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으로 '심한장애'를 판정 받으신분 - 하지절단 환자이면서 심지어 정도도 심함인데, 뭐 더 따질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죠.
2) 지체장애중 하지관절 심한장애- 역시 당연하겠죠?
3)그외에도 지체장애중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시각장애 심한장애 등등등 여러 유형의 장애는 판정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보행상 장애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 정리하면, 당연히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 하지 절단장애 ▲심한 하지 관절 장애 ▲모든 하지 기능장애 ▲심한 척추 장애 ▲심한 뇌병변장애 ▲심한 심각장애 ▲모든 청각 평형장애 ▲심한 신장장애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행상장애에 해당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경우 있죠? 이 경우들은 자동으로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경우고, 세모표시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럼 세모로 표시된 경우, 어떠한 때에 보행상장애로 인정이 가능할까.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이다.
관절장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다.
기능장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다.
척추장애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이며, 변형 등의 장애는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등이다.
뇌병변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된다.
시각장애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등이다.
청각장애
평형기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지적장애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해야 한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자폐성장애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정신장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장장애
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아야 해당된다.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등이다.
간장애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 이면서 간뇌성증 등 합병증을 보이는 사람 등이 속한다.
장루‧요루장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다.
자 기준이 이렇다는건 아셨을 거고, 그럼 당사자는 뭘 해야 하느냐?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은 추가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고,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등록이 된 경우인데, 내가 받은 장애판정이 보행상장애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진단서 (이 사람은 보행상 지장이 있고, 지장이 있는 이유가 장애진단을 받은 그 원인 병명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함)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보행상장애에 해당되어 이미 주차가 가능하신 분은 그냥 계속 쓰시면 됩니다. 기준이 개편되었다고 이미 발급한걸 뺏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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