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이의신청
장애인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위에 적혀있듯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되엇을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는데요.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수 있겠죠. 예를들면 장애정도가 생각과는 다르게 나왔다던가, 또는 장애판정 자체가 보류(보류=거절)되었던가 등등
이럴경우에는 장애판정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장애판정 이의신청은 딱 한번만 할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세요.
장애판정 심사규정을 보시죠.
요약하면
장애판정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또 불만이 있으면 역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때는 뭐가 필요한지 봅시다.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라고 되어있죠. 한마디로 장애판정에 정확한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위한 기본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으니 그걸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의료기록을 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별다른 추가자료 없이 그냥 이의신청만 해도 되는데 이러면 판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기존에 심사했던 자료를 다른심사위원에게 보내서 다시한번 심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운좋으면 바뀔수 있지만 보통은 잘 안바뀝니다. 추가자료 없으면 보통은 동주민센터에서 의사한테 소견이라도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 직원에 따라 별다른 안내없이 그냥 제출한 서류만 받아서 이의신청 넣어버릴수도 있겠죠?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직원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받아서 공단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나, 기타 검사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소견서에다가 '이분은 점수상으로만 보면 장애가 가벼운거 처럼 보일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점수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구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또는, '근력으로만 보면 근력등급 3등급이지만, 다른환자들과는 다르게 팔다리의 심한 떨림과 경직이 있어서 사실상 근력등급 2등급인분들 보다도 팔다리 사용능력이 떨어진다.' 던지요. 그리고 그 의사의 소견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서 첨부하면 더더욱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근 6개월간 A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입원해 있는 중에 B 대학병원에 2차례 외래 진료를 다녀오신경우라고 해봅시다. 이경우에 첫번째 장애진단 신청을 할 때에 보통 A 병원 자료만 내고 B 병원의 자료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할때 B 병원의 자료중에 이의신청에 설득력을 줄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소견서를 A병원주치의한테도 받고, B 병원 교수님한테도 받는다면 더더욱 설득력이 있을수 있겠죠. 또는 B병원에 외래로 가서 검사한 결과지 중에 뭔가 도움될 자료가 있을수도 있고요. 단 B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고 안써주고는 B 병원 마음입니다. 거절당해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이의신청은 "내가 이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제기하는 이의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 라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문의 주시는 분중 많은 경우가
옆의 환자는 나보다 더 상태가 좋은데 정도가 [심함]인데, 나는 왜 [심하지 않음]이야?
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좋은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말을 듣고, "아 그래요? 그럼 심함으로 바꿔드릴께요" 라고 말할 심사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의 환자는 겉으로 안보이는 다른문제가 있어서 그게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수도 있고, 장애유형이 다를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가졌어도 뇌병변장애는 정도가 좀 후하게 나오는 편이고 지체장애는 좀 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는, 옆의 환자의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후하게 줬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정기준이 문서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사람의 몸이라는게 말로 딱 떨어지게 표현이 안될때가 많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심사위원의 성향도 판정에 약간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장애판정을 그런걸 물고 늘어지는 건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옆의 환자는 심함인데 왜 나는 심하지 않음이죠?'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이의신청 넣어봤자 바뀌지 않을거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나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것만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는것을 명심하세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이의신청은 딱 한번만 할수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준비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이의신청 해 보았다가 넣고나서 중요한 서류가 있었던걸 깜빡했다는걸 알게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장애판정 이의신청을 넣었는데도 또 결과가 이상하다? 이땐 행정소송을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심사위원이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거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장애판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번 강조하지만, 이의신청은 내 이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를 문서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주치의랑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식으로 소견서를 적을지도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장애판정 이의신청의 가장 안좋은 예는, 환자나 보호자도 별다른 준비없이 주치의한테 '이의신청하게 소견서 써주세요'라고 하고 주치의도 기계적으로 '이분의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띡 써가는 거에요. 장애판정을 하는 주치의라면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인터넷으로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판정기준을 놓고 봤을때에 이건 이의신청 해봤자 너무 택도 없다 싶으면 결과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상의를 하셔서 상위등급으로 다시 판정을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지 잘 고민하고 상의하셔서 장애판정 이의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장애판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들 받으실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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