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취업을 하려면 이것저것 이력서도 내고 준비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하다 시간 다뺏기면 아무래도 준비가 쉽지 않다.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6개월동안 월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뜻한다. 그런데 지원자격이 아무래도 까다롭고 신청 기간 또한 한정되어서 인기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

10월부터 지원 자격이나 신청 기간이 조정되어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아 기회를 얻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졸업, 중퇴 이후 2년이내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 아니라 야간대학과 대학원, 검정고시까지 포함한다. 재학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 후 지원자격이 결정된다. 미취업기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 기준,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분류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변경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보니 지난 5월에 신청기간이 매월 2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더 완화되었는데

10월부터는 신청 마감일이 없이 그달 안에 아무데나 신청하면 되게 바뀌었다.

10월 말에 신청했으면 11월 1일부터 심사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심사 발표 결과는 이전과 같이 신청 다음 달 10일 오후 6시 30분에 발표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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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지원금은 월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취업성공금 지급은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원 지급한다. (단, 6개월 전액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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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지원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 지급하며 포인트는 현급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유흥, 도박 등은 사용이 제한이 된다.​

부정수급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첫째,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했음에도 지원금 받는 것

둘째, 현재 재학 중임에도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를 제출

셋째,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 중, 장기 해외체류 중 지원금 수령

넷쨰,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도 알리지 않고 지원금 수령

다섯째, 포인트 현금화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지원금 사용

여섯째, 사회 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로 지원금을 받는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원금 환수와 지원받은 금액만큼 추가로 반환해야한다. 또한 서류 위변조로 수령시 별도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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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 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3.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https://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비서류

구직 활동 계획서,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 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가구원,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 가구원 소득정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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