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응? 이제는 좀 많이 알고있는 정책중에 하나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다. 안타깝게도 많이들 가입하고 싶어했지만 8월 조기마감에, 별로 받기 어렵다는 바람에 욕도 오지게 많이 먹었던 정책. 과연 허울뿐이었던 정책이었는지?

그래도 좋은 소식은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부터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다면 집중해보자. 그리고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는 어떤 점이 바뀌는지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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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뭔데...?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데 청년이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엔 어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롭게 생긴 정책인데 그동안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사이에서 본인의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다.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을 활용해 사업하는 회사 혹은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 낮은 청년비중등을 감안하여 우대지원한다고 한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연장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 8월에 조기마감하는 바람에 신청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이번엔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 6개월로 연장되었으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입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청년들이 해당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변경)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되었다.

 

*해지환급금은 본입적립분(적액)과 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의 경우 50%, 3년형은 30%)

월350이상 받으면 가입불가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상한선을 350만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기존) 가입제한 상한선 월500만원 -> (변경) 가입제한 상한선 월350만원

(기존) 모든 중견기업 -> (변경)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연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신청 대상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괜히 정부말듣고 중소기업 막 취업했다가 임금체불로 돈뜯기고 하면 X되겠지...?

따라서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나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의 회사는 정부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연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뿌리산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https://www.kpic.re.kr/html/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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