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1회로 청약을 제한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혼인기간은 7년 이내여야하며, 자녀유무는 전혀 무관하다.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분만 가능하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적도 있엇지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유무와 상관이 없어졌다. 대신 자녀 유무는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진다.
무주택 세대구성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34평)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여야 한다. 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주의해야될 점은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새롭게 들어야 하고 납입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 당첨된 이후 부적격 청약자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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