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신, 출산육아지원제도
2020년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진 임신,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잘 체크해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제공 (2020년 예정)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매달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1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출산한 지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다. (단 보건소에서 영양 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산모님은 제외)
임신부 - 인플루엔자무료접종 (2019년 10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산부도 2019년 10월 부터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대상에 포함 되었다. 접종장소는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지참해야함)
난임시술비 인상
2019년 회당 최대 5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2020년에는 회당 최대 110만원 까지 인상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변경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 연장
2019년 최대 5일( 유급3일 + 무급2일)의 출산휴가 2020 최대 10일(유급)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한다.
출산휴가급여 인상
2020년 1월부터 기존 월 180원에서 월 200만원 한도로 인상되었다. 휴가일수 90일 미만일 경우 일수로 계산하며, 다둥이 임신의 경우 120일 기준 800만원 한도가 지정된다. 단, 출산휴가급여는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된다.
고용보험미적용자 - 출산급여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산부는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2020년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제도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도입하여 오후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며,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을 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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