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쉽게 할수있는 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명시되어있는 우선변제권 ,
대항력 취득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 꼭 해야 한다
우선변제권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공매,
경매 부쳐졌을때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이란??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퇴거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다 돌려받을때까지
거주 대항할수 있는것을 말한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 진행을 주민센터에서 해야한다
다른 세대로의 편입이나 세대원을
합치는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시
전입한 곳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진행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된다
세대주 모르게 타인이 전입신고
되어 등본상에 등록되면 안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전입 세대주
확인 작업은 일종의 절차다
오늘은 신규 세대원을 집주소로
전입신고 승인 해주거나
등본상에 타인의 등록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 할수 있게 알려드리겠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하시고 제일 상단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자
그리고 나오는 대표화면에서
상단의 < 서비스 > 항목으로
마우스 이동시 하단에 나오는
메뉴중에서 < 사실 / 진위확인 >
항목을 선택해서 눌러주자
여러항목중 중간에 있는
< 세대주 확인 > 항목을 눌러주자
전입신고 인터넷 빨간색으로 * 있는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자
3일 이전의 세대주확인 하기
위해선 기간별 검색 날짜를
따로 설정해주시면 된다
타인이 나 모르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검색시 세대원 전입신청
사항이 목록이 뜨게 된다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목록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 상세 부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 세부사항을 볼수 있다
다음과 같이 신청한 내역의 전입신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다
그부분 검토후에 본인주소에 등록하는
사람이라면 하단의 < 본인확인 >
버튼을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전입 세대주 확인 작업이 끝나게 된다
세대원으로 신청한 전입신고
승인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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