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때
가정에서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자산을 이용해 재테크
하는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이용하는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데
오늘은 합리적인
가계지출을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우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텐데
소득공제는 과연
어떤 카드가 더 받을까?
정답은 신용이 15%
체크가 30%로 두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현금사용 또한 30%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다
이렇게 두배나 차이나는
소득공제율때문에
적절하게 카드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아시다시피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보다
더욱 다양한 헤택이 있기에
25%까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25%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시는것이
현명한 소비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올해 현명한 소비하셔서
내년 연말정산때 즐거움이
가득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기 바란다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0) | 2020.05.31 |
---|---|
2020년 임신, 출산육아지원제도 (0) | 2020.05.30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0) | 2020.05.30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0.05.30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0) | 202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