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통장 ISA계좌 정리

비과세통장 ISA계좌 정리

 

비과세통장 ISA계좌개설자격 ISA는 소득이 있는사람이면 개설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개인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지금 소득이 없더라고 직전 3년동안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은퇴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년 2000만원 이상) 는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다.

 

일반형/서민형 ISA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따로 있는데 서민형의 경우 일반보다 각종 혜택이 더 많다. 비과세,만기기간 등 혜택은 밑에서 더 자세히 소개 해드리겠다. 서민형 ISA계좌 개설 조건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한도

ISA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이다 보니 최소한도는 없고 최대한도가 존재하는데 1년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만기는 5년이기 때문에 즉 총 1억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세제혜택

ISA계좌는 이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200만원/400만원 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9.9%로 저율과세다. 저율과세를 해주는 부분은 한도가 없다는것이 특징이다.

 

의무 가입 기간

ISA의 기본 만기는 5년이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이 되면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청년(15세~29세),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인 분들은 5년이 아닌 3년도 가능하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시게되면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들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15.4%를 다 뱉어내야하기 때문에 해지하시마시고 의무납입기간을 꼭 지키시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ISA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때문에 굳이 해지하지 않고도 유지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매매가능 자산

ISA계좌에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예금,적금,펀드,ELS,리츠,RP 등 이렇게 다양한 자사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이 가능한 예금이나 ELB 상품도 매수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데 예적금을 주로 이용하실 분들은 은행에서, ELS나 리츠를 주로 이용하실 분들은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된다.

일임형/신탁형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 두가지 종류가 있다. 용어가 생소하실텐데, 일임형은 운용자체를 해당 금융사에서 해주면서 보수를 좀 더 받는 상품이고, 신탁형의 경우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운용하시는 것이다.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투자에대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임형은 모바일로 개설 가능하지만 신탁형의 경우 꼭 지점내방을 해야만 개설 가능하니 참고 하셔야 한다.

순수익에만 과세

비과세통장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수익에만 과세를 한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을 하다보면 특정자산에서는 +가 나고 다른자산에서는 -가 나는 경우가 흔한데 항상 수익이 난것에서만 세금을 내고 마이너스난것은 그대로 떠안았었는데, ISA 계좌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상계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수있다.

지금까지 비과세통장 ISA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려간 지금 ISA계좌를 활용해서 투자에대한 공부도 하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건 어떨까 싶다.

이 ISA계좌는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 매력있는 비과세만능통장 ISA계좌 개설하셔서 저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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