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간질) 장애 판정기준
뇌전증이란 흔히 말하는 '간질병' 또는 '간질' 을 말합니다. '간전증'이라고도 부르며, 의학계와 보건당국에서는 '뇌전증'이란 명칭을 쓰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특수교육학계에서는 '경련장애'로 칭하며, 건강장애의 일종으로 본다.
뇌전증(간질)이 심한경우 이 자체로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전증(간질) 장애 판정 어느 의사가 발급할수 있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후 장애진단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뇌전증(간질) 장애 판정 언제 받을수 있나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이라고 하면 발병한지 6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뇌전증장애는 좀 다릅니다.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기미가 없을때 가능합니다.
뇌전증(간질) 장애의 정도에 따른 구분
-18세 이상인 경우와 18세 미만의 경우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 뇌전증(간질) 18세 이상인 경우
2. 뇌전증(간질) 18세 미만인 경우
가장 좋은 건 완치가 되는거겠지요.
하지만 부득이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 장애판장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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