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100세 시대 노후대비를 위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국가는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연금저축세액 공제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는데 2001년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 3)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기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저축세액 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는 연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표현이라 복잡 할 수도 있을텐데 사실 세액공제 상품은 주거래 은행에 가서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잘 설명해주는데 따로 세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본인의 소득과 한도에 맞게 설계해준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점
연금저축이 절세만 된다면 누구나 가입하고 추천드리지만 소득공제용 상품은 조삼모사적인 성격이 있다. 즉 가입당시에는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내진 않지만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수령시 3% ~ 5%의 낮은세율로 과세되어 유리하지만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만기를 채우지 못할기 원금과 이자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한다.
이상으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연금저축 잘 활용하면 절세 도깨비지만 잘못 활용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니, 본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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