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미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의미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블로거예요. 설레는 날씨를

시기 질투라도 하듯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네요.

청결에 항상 주의하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 일 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소득세 또 물품에 세금을 붙여서 물건을

살 때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생산이나 유통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적으로 생기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영업세 물품세 등 9개로 나뉜 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것이 1977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거래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붙여지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띄고 있으며 신고를 해서 납세의 의무가

지워지는 자기부과형 조세입니다.

 

 

1977년 도입할때는 기본세율이 13%였는데 정부가 3% 정도는 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처음부터 그 세율을 10%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8년에서는 세법을 개정해서 10%로

확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나이나 소득도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의무자가 완전히 다른

간접세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세금의 부담감이 훨씬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올릴지 말지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매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미리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모은 다음에 나라에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손님이 미리 준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나라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매출의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매입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더욱 크게

된다면, 정부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님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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